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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입원관련(재활)
글쓴이 새건병원

작성일 2018-06-22 [11:15]

조회수 1,295

작성일 2018-06-22 [11:15] 조회수 1,295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목 복사뼈 골절후 2달이상 경과하신 것 같습니다.

깁스를 하셨다가 풀고나서 활동, 보행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재활목적으로만 입원치료를 하기는 현재 의료보험상으로 어렵지만, 수술후 급성기에 상처 관리라던가, 조기 재활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전에 방사선 검사 기록이 있으시면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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